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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류의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먼트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8:51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9:22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5년~20년 사이에 AI가 세계를 장악하려는 문제에 직면해야 할 확률이 50%에 달할 것" 'AI의 대부'로 불리는 컴퓨터 과학자 제프리 힌튼 교수는 최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인간보다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해결책은 'AI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은 우리 삶을 뒤바꾸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AI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세계 각국 역시 AI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AI 기술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AI에 대한 경계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장 규제가 시급한 분야는 무기다.

기술 전문가들은 스스로 판단해 적을 살상하는 이른바 '킬러 로봇'의 출현이 임박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s)'라고도 불리는 킬러로봇은 적은 비용과 시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핵무기와 맞먹는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지난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자율무기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은 1945년 원자폭탄 개발을 주도한 후 핵무기 확산 통제를 주장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언급하며 "지금이 우리는 두 번째 오펜하이머 모멘트에 직면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AI는 이미 전쟁 상황실로 들어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상 3년 차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초의 AI전쟁' 표지와 함께 '거대 테크기업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을 AI전쟁 실험실로 바꾸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크라이나 전의 중심에는 미국의 데이터분석 회사인 '팔란티어(Palantir)'가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펜타곤, 외국의 정보기관들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팔란티어는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무상 소프트웨어 제공을 제안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메타콘스텔레이션(MetaConstellation)'의 핵심 기능은 AI기반의 위성 이미지, 오픈소스 데이터, 드론 영상, 지상에서 수집된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전투공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목표물의 공격 방법을 결정하도록 돕는 군사적 옵션을 제공한다. 전쟁의 '표적선정(targeting)' 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로고 [사진=블룸버그]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은 전장 정보 영역을 넘어 전쟁범죄 증거 수집, 지뢰 제거, 난민, 부정부패 문제 등의 프로젝트에도 쓰인다. 예컨대 지뢰제거가 우선 이뤄져야 하는 곳을 파악하고 10년 내 오염된 토지의 80%를 다시 경작지로 복구하는 계획 같은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비밀무기로 불리는 '클리어뷰(Clearview)'도 있다. 2017년 설립되어 초기엔 비교적 비밀스럽게 운영되던 클리어뷰는 수년간 인터넷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99.85%의 정확도로 개인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눈을 감거나 안면의 일부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 군인의 사진까지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는 클리어뷰의 AI소프트웨어는 현재 18개 우크라이나 기관의 공무원 1500명이 군사 침공에 참여한 23만여명의 러시아 군인을 식별하여 전쟁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연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은 AI가 작전을 지휘하고 드론이 공격하는 테크 전쟁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2월 해상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 대형 상륙함을 격침시켰다. 여러 대의 드론이 대형 선박에 접근 공격하는 모습과 폭발 후 침몰하는 동영상도 올렸다. 전쟁 2년만에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핵심전력으로 부상했다.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 따르면 전쟁에서 소모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하루 300대 이상, 한 달에 1만대에 육박한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가성비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기존 포탄은 제조 비용이 1 발에 800∼9000달러(약 100만∼1200만원), 위성 항법 기능이 있는 유도포탄은 10만달러(약 1억원)에 달하지만, 우크라이나 주력 드론인 'FPV 쿼트콥터형'은 400달러(약 50만원)면 만들 수 있다.

부품조달도 용이하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드론을 다양하게 응용해 러시아 함대와 유조선, 조선소 등을 공격했다. 전쟁 전 10여 개에 불과했던 우크라이나 내 드론 생산 업체는 작년 11월 기준 200개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 전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e)'으로 분석했다. 팔란티어가 제공한 첨단 소프트웨어와 전장 곳곳에 설치된 유비쿼터스 센서(무인 카메라 등)등을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와 결합시켜 디지털 킬 체인(digital kill-chain)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21일 키이우에서 구조대원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은 빌딩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극적 역설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목숨을 잃고 있지만 AI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전쟁 데이터가 축적되고 AI는 그 데이터로 훈련하고 개선된다.

기업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 전쟁이 아니면 구할 수 없을 데이터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데이터의 양은 AI의 품질과 직결된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가장 정교한 전자전 무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재머(jammer·전파방해기) 발사까지 허용한다. 전쟁의 긴박감 때문이다.

플래닛랩스, 블랙스카이, 맥사 등은 위성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 데이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정부 및 방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국 국방전문매체 내셔널 디펜스는 이처럼 국가 소속 군대가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과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제공되는 분야' 가 된 셈이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57 독립기량화보병여단' 장병들이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2S22 보다나 자주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3.07.07 wonjc6@newspim.com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전 세계적인 AI 군비 감축. 과연 가능한 일일까? 

지난 3월 유엔 총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강조한 최초의 AI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킬러 로봇'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무기 체계의 AI화'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수긍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AI 군비 감축에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의 복잡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20년 33만4,000여 명 수준의 우리나라 입영 대상 병력 자원은 2035년 22만7,000여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7년 뒤인 2041년부터는 약 13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심하게 파손된 오데사의 아파트 건물 [사진=로이터]

국방인력 급감에 여전히 북한과 대치 상황인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적어도 AI를 단순히 무기체계나 경계수단으로 보는 도구적 인식에서 벗어나 군사전략 전반에 연결시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AI는 다양하고 폭 넓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적의 기습적 도발과 시기, 양상, 형태 등에 관련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의 하드웨어 기반 국방연구개발제도와 획득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획득제도로는 신속한 업데이트는 불가능하다.

민관 파트너십 강화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국방 AI 개발 환경은 자칫 경쟁력 있는 민간 우수 인력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산학연과 군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협력을 할 수 있는 진화·개방형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창설된 국방AI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나는 분명하다. 오늘날 AI와 디지털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다. 우리도 실전에 투입할 만한수준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 오펜하이머 포스터.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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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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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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