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대상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일제 단속에 맞춰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영치활동을 통해 25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억4000만 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