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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입찰제도,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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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심의의원 전문성 제고·청렴교육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공 건설 입찰제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ㆍ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통상 300억원 이상의 기술형 입찰 건설 엔지니어링과 20억~50억원 이상의 용역이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ㆍ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안이다.

국토부는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을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처로 총 사업비 5609억원 규모로 투입되며 착공일로부터 54개월이 지난 21일에 심의위원 선정 후 설명회와 기술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 설계 평가가 진행된다.

제도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된 직후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아울러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심의 과정도 생중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는 등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 위원들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분야ㆍ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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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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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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