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서 민·형사적 책임 인정돼"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 인정" 소수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구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구호조치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중, 우현 항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선체가 급속히 기울면서 복원력을 상실해 좌현으로 약 30도 전도되며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은 실종됐다. 청구인 측은 해당 사고 사망자, 또는 이들의 유가족들로, 이들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침몰하기까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세월호 사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종료됐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재판관 등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가 있음은 종래 헌재가 해명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구호조치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의 문제로서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돼 민·형사적 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인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이 인정되며, 정부의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김 재판관 등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나, 그러한 침해 사유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월호 초기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과 취득에 관한 문제, 해양경찰 지휘부의 판단 및 지휘에 관한 문제,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에 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 사건 구호조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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