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 살고 있는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인천형 출생 정책 중 하나인 천사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시가 출생에서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산정책의 한 축이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
인천에 살고 있는 1~7세 아동은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 등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에 더해 1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이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천사지원금 지원 아동은 1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