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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경보 발령기준에 '조류독소' 추가…개선안 시범운영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12:00

이달부터 시범 운영 후 연내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상수원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 독소'가 추가됐다. 친수구간의 경우 운영 구간이 확대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4월 공개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환경부는 시범 운영 실시 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대청호 회남대교 인근에 발생한 녹조. [사진=충북도] 2022.08.25 baek3413@newspim.com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경보가 발령된다. 현재 상수원 28개 지점과 친수구간 1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녹조가 심해지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정수처리 강화, 조류 제거, 친수활동 자제 등을 실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류경보제 28개 상수원 구간 모두 '조류독소' 기준이 추가된다.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 측정해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한다. 조류독소 측정 결과는 환경과학원의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장 등 친수구간 경보 지점은 기존 한강 1개 지점에서 5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장소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이다. 추가된 친수시설은 서로 다른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 기간과 지점별 친수시설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탄력 운영한다.

경보 발령 기준은 기존 친수구간과 동일하다. 환경부는 "경보 발령 시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수 방법도 바꿔 친수활동이 활발한 구간을 모두 검사한다. 기존에는 표층의 중앙부 1지점에서만 채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개 지점을 혼합 채수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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