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의원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제를 예고한 18일 정상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을 할 경우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병원 의료진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행정명령 대상은 총 977개소로 의원급의료기관(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휴진 시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큰 기관 등)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 등은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중에 있고 문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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