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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허위고소 걸그룹 출신 BJ, 2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1:23

1심 법정구속→2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2심서 범행 인정…갱생 기회 주기로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만약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피고소인)이 아마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무혐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했다가 탈퇴한 뒤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행히 이 사건에서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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