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8개월
판매 목적 소지 여부 두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 사기 목적 소지만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여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이를 거짓으로 판매하겠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백씨는 메신저를 통해 수집한 사진 278개, 동영상 1843개 등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씨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백씨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단 백씨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한편 검찰은 2심에 이르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가 백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목적에 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 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백씨가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