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정 의료로 면허 취소 전력…사기로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범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의원에서 난치성 안구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B씨에게 "치료해 줄 수 있다"며 2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 내에 안구 질환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뒤 석결명, 부자, 산삼 등 한약재를 처방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이 앓고 있던 병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처방한 약재도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해당 병을 치료한 경험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과거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2016년에 면허를 재취득한 사실 역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A씨는 이미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B 씨에게 숨겼다.
결국 B씨가 건넨 돈은 고액 상습 체납자로 등록돼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됐다. 이후 자녀의 병이 치료되지 않자 B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절실한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 업자)죄,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치료되지도 않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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