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대금 약 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발각됐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60일을 초과할 때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수안종합건설은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484만원 역시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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