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배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14일 김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남북한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쌍방울그룹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다고 하더라도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등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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