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 현실화 불가피...2026년 8월 추가인상 예고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한 수원시가 8월 고지분(7월 사용분)부터 가정용·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60원 인상한다.
상수도사업소 전경.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2016년 4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지만,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경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2023년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는 1㎥당 800.97원이지만, 평균 공급 요금은 640.39원으로 원가 대비 79.97% 수준이었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은 1㎥당 47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1단계(1~100㎥)는 850원에서 910원, 일반용 2단계(101~300㎥)는 1010원에서 1070원, 일반용 3단계(301㎥ 이상)는 1330원에서 1390원으로 조정됐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가정용 15㎜ 기준으로 월 1160원에서 1220원으로 5.17% 인상된다.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를 월 20㎥ 사용하는 가정의 요금은 현재 94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1200원 늘어난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 인상한 후 2026년 8월 고지분부터 1㎥당 6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수원시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투자·관리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