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시, 정부의 생산자 보호계획 수립 의무화
양곡법,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농민이 흘린 땀만큼 소득이 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과 같이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양곡, 채소, 과일뿐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도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밤,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 보장 대상 품목이 되도록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임산물은 소관 부처가 산림청이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
박 의원은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해 임산물 가격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농업인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했다. 농산물 과잉 생산 시 농식품부 장관이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양곡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에서 '생산자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기준 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한 것이다.
'양곡수급계획'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생산자 보호를 실질화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 피해로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최소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 수해를 입은 주민과 농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