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부과, 99% 소액투자자들 해당 사항 없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거대 자산가 감세…기회 불평등 문제 손질돼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발언과 관련 "그건 후보의 개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관련 유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면세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금투세 시행 관련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투세"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해서 금융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자고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8년 전 도입된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의 문제, 그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서울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를 상속해야 될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갖게 되는 건 고려돼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유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 기회 불공평의 문제는 반드시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세수 부족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도 13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 놓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라 반박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된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긴급한 소비 진작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정책 일환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