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는 이유로 B씨 위에 올라타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아래턱에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폭행 사건 전에도 과거 연인 사이였던 여성 C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또한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C씨를 협박하기도 했는데,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사건에서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는 이를 용서하고 결혼 신고까지 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B씨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씨와 그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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