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자 49명 보험 1억여원 압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체납 외국인 49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여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원에 달한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4.08.22 |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여만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압류했다.
외국인은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
반면 매년 등록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시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체납자 명의 보험을 압류했다.
압류한 보험의 총 납입액은 1억여원이다.
시는외국인 체납자에게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계획"이라며"외국인이 지방세 납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