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2024년 세법개정안' 27일 국무회의서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결혼세액공제' 등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결혼세액공제'도 포함됐다. 결혼세액공제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이다. 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로 한정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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