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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4·3' 집필기준 '개정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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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교과서…한국학력평가원 1곳만 '반란군' 표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2일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된 제주4·3 내용은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9종(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이전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9종에 제주4.3이 기술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교육감이 2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기준'이 반영된 제주4.3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2024.09.02 mmspress@newspim.com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요소'에 제주4·3이 제외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공동 대응 협조 요청은 물론 도민, 4·3유족회, 교원 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주4·3 명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학습요소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에 제주4·3이 '학습요소'로 명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보고서를 토대로 '4·3 집필기준'을 작성해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올바른 4·3 역사가 기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 및 분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의 8개 출판사는 대부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한 부분(제주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을 보완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제안한 '4·3집필시안' 중 동아출판과 씨마스, 비상교육은 4.3특별법, 배보상,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해냄에듀는 제주, 일본, 대만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리베르스쿨은 대만2·28 화평공원과의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의 내용을 수록하여 제주4·3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4.3 관련 내용.[사진=제주도교육청] 2024.09.02 mmspress@newspim.com

반면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 사건에서의 진압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하여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도민, 4·3유족,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강력히 수정 요청할 예정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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