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6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 내년도 생활 임금을 올해 1만970원보다 1.7%오른 1만1160원으로 결정해 이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 내년도 생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보다 1130원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3만2440원(주당 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생활 임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와 시의회 및 시 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 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유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위원회가 매년 회의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내년도 생활 임금의 인상이 구리시 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임금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