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행위를 중구위원회에 신고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
중구위원회는 A씨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일 대전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 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중대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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