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휴가 최소 3~5일까지..."슬픔 나눌 수 있는 애도 기간 보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강일(청주 상당. 민주당)의원은 가족상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조사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의강일 의원실] 2024.09.15 baek3413@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 사망 시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최소 5일, 자녀 사망 시 최소 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최소 3일, 형제 자매 사망 시 최소 3일의 휴가를 제공을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조 휴가 제공이 의무가 아니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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