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초단시간 근로자 지원 강화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진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진천군청. [사진 =뉴스핌DB] |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을 지원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하루 최대 3만 1600원(8시간)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도내 주소지 20~75세 이하 도민 및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 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행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인구정책과, (사)한국산업진흥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오는 10월부터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