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교통 흐름 방해하지 않는 속도
자율주행 대중화 '한걸음 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최초로 B형 자율주행차(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최고속도 시속 40㎞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속도 시속 25㎞에서 60% 증가한 속도로, 시내 주행 시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고 일반 차들과 비슷한 속력으로 운행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에 한 걸음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롯데이노베이트 자율주행셔틀 [사진=롯데이노베이트] |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에서 제작한 프레임 및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해 이 속도를 구현했다. 차량은 강릉, 순천, 경주 등에서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연계,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정인태 롯데이노베이트 nDX사업본부장은 "2021년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에 이어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