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말 국회 제출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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