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 기장군은 내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산 기장군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8.01 |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보훈명예수당 신청 자격이 기존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및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과 유족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확대 조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공자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 보훈명예수당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7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5만원을 지원하고, 호국감사 축제를 개최하는 등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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