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법적으로 완전 공시되는 효과
"임대·임차인 정보 비대칭이 전세사기 주요 원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국적인 전세사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방법이 없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되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