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펌을 전국 10여곳에서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당을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 총책 A(50대)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자 5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홀덤펍 범죄집단 조직도 [표=부산경찰청] 2024.11.20 |
또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A씨 등 지난 2021년 3월8일부터 2024년 4월8일까지 3년간 부산·경남·제주 등에 총 15곳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총 1000억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6·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도박 중독자를 양성,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해 수익을 확대했다.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 각 지점의 환전상을 통해 계단,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벌어 들인 돈은 479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 개설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받아 매월 가맹비를 지급받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집단조직죄까지 적용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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