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이나 품질 낮춰 꼼수 인상 방지
"소비자 기만 행위 엄벌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을 줄이거나 성분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행태를 뜻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
지난해 12월 한국소비자원의 가공식품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19개 상품의 용량이 최대 12.5%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3개와 11개 상품이 많게는 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품의 용량, 성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 전후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및 판매장소에 3개월 이상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는 마땅히 엄벌에 처해 근절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 및 판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