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급식환경 지원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양숙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뉴스핌 DB] 2024.12.13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지영·양숙희 의원이 발의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도내 9770명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운영지원과 구내식당 미운영 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인력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기관에 대한 급식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장은 "이 두 조례의 마련으로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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