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여인형(육군 중장) 국군방첩사령관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암파 3인방'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여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냈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구금, 선관위 서버 복사와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