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을 안내하려고 '한눈에 보는 조아용 문자 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9일 공지했다.
시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 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와 함께 알림 문자 1200여 건을 발송했다.
용인시 취득세 감면 차 의무 준수사항 '조아용 문자 알림' 서비스 예시. [사진=용인시] |
의무 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 명의자 가구를 분리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
또 새로운 자동차 취득으로 대체 취득 감면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 등록 60일 이내에 당초 자동차 말소 신청 또는 이전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동일 가구 공동 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승차 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세액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 신청·경정 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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