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장 탄핵 사유 조목조목 반박
23일 답변서 헌법재판소에 발송
"비상계엄 논의 사실 없어…
野 대표 쳐다봤다며 탄핵하는 것엔 실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제안자가 말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는 취지의 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전날 헌법재판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라리 저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라고만 밝혔어도 탄핵소추안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내란죄를 범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더라도 책임 통감의 말만 명시적으로 했더라면 탄핵소추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인가"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유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눈 밖에 난 국무위원은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무위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 의결, 대상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왔다"며 "정녕 국회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가담 및 이에 따른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내란 행위에 깊이 관여 ▲피청구인의 국회 경시 등이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전에는 비상계엄을 논의한 사실은 물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고, 비상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하거나 포고령 등을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만류하고자 했다"며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피청구인 역시 서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탄핵 사유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행위 관여 주장에 대해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제된 계엄의 후속 조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피청구인 등이 도대체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청구인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국회 경시 주장에 대해선 "피청구인에게 삿대질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모 야당 인사를 쳐다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은 없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본건 탄핵소추 사유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의도로 의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기각 결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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