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씩 28만 시민 혜택...지역화폐로 지급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열린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오른쪽)과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
이날 광명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련 조례 및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설 명절 전 지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급이 결정됐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총 28만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총 295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며, 지급은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설 명절 전인 1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온라인(광명시 홈페이지 배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2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 완료 안내 메시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설정되어 있어, 골목상권에 빠른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3월 31일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을 4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환수되므로 빠른 신청과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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