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공익적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본인을 포함한 6명의 실명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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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클럽으로 권순일(전 대법관),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모 씨(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가 언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50억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계약 외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김씨로부터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10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총장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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