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배제조업자, 11월 성분 검사 실시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도 마련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 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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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하는 남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 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 따라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 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 유해 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도 구체화했다. 담배 유해 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 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의 경우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향후 유해 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도 연계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검사해 국민께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