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에 746만1000원…최저 1㎡에 4490원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9% 상승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구별로는 처인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96% 올랐고, 기흥구가 2.82%, 수지구가 2.48% 상승했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처인구의 경우 지난해 4.84%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3개 구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시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로 1㎡에 746만1000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 48로 1㎡에 44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다음 달 14일 최종 조정한 가격을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시 표준지 429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전년과 견줘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9%, 경기도 공시지가는 평균 2.78%가 상승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