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실이 된 기후변화…불공평하게 찾아오는 재난
실효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재난은 공평하다'는 말이 나왔다. 엔데믹(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에 접어들며 정설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몸이 약하거나 돈이 없으면 재난의 결과는 더 가혹하게 남는다.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손해가 불가피한데, 약자일수록 바뀐 환경에 대한 적응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이 빈번해졌고 홍수·가뭄 등 기상재해가 악화되고 있다. 비일상이 일상화된 가운데, 기후위기 피해는 특정 취약계층을 더욱 가혹하게 괴롭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온열·한랭질환자는 고령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층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홍수와 같은 기상재해 피해는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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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경제부 기자 |
2023년 온열질환자 사망사례 가운데 절반이 80세 이상이었고, 70대도 19%에 이른다. 이들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무직이 40.6%,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28.1%로 3분의 1에 달했다. 한랭질환자도 상황이 비슷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겨울 동안 발생한 한랭질환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70세 이상이었고, 사망자의 36.8%는 직업이 없었다.
특정 직업군도 기후위기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건설노동자 등 야외노동자가 대표적인데, 지난해 1~10월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신청한 4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건이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1~10월까지 4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언어 장벽이 있고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의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어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국회 보고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고, 변화한 상황에 적응력이 낮은 이들을 말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건강과 소득 기준 등 기존 사회·경제적 취약성 외에도 주거환경 특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까지 고려한다. 기후위기 악화로 피해가 다양해지면서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후 관련 정책은 탄소를 줄이는 '감축 정책' 외에도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 정책'이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속하는데,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2025년)의 부문별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에는 전체 예산 23조652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1420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보호 세부사업을 보면 91%가 저소득층·에너지 소외계층·경로당 등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단순 대책에 그쳤다. 정부의 적응대책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과제의 우수사업 비율은 45.5%로, 다른 11개 과제와 비교하면 전체 12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위기는 당장의 문제다. 최근 한 기후학자는 올해 한국의 여름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급변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국가적 접근이 시급하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