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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원광대·울산대 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0:22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0:22

10% 이상 증원 의대, 주요 변화 요소 파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원을 늘린 의과대학 30곳 중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을 받은 의대들은 증원 규모가 큰 곳으로 이 같은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충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울산대학교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을 늘린 의과대학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뉴스핌DB

의평원은 의대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부 지정 기관이다. 의대 운영과 관련해 중대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교육에 미칠 영향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해 대규모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평원은 의대 30곳에 대해 '주요 변화 평가' 실시를 예고했다. 의대 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주요 변화 요소로 보고 있다.

우선 충북대와 원광대에 대해서는 '평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불인증 유예 조치를 내렸다. 충북대는 기존 정원 49명에서 2025학년도 125명, 원광대는 기존 93명에서 150명으로 대규모 증원 결정을 받았다.

'평가 준비 부족'은 학생을 가르칠 시설 또는 교수가 부족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조치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 불인증 유예 조치를 받았다.

울산대 의대는 울산이 아닌 협력병원이 있는 서울아산병원 내 의대 건물에서 의대 수업이 이뤄져 이른바 '편법 운영' 지적을 받아왔다. 2024년도 입시요강에서도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 의과대학으로 표시해 정치권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울산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글로컬 사업비 58억7000만원을 의대 시설 리모델링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불인증 유예 조치를 받은 3개 대학은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4월 중에 진행될 재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해당 의대는 1년 내에 평가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신입생에 대해 졸업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자구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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