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150% 청년 대상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정된 37명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이들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제시청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우선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과 주거 안정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