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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를 길들여 쓰는 최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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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는 인간을 똑똑하게 만들까? 아니면 멍청하게 만들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AI가, 사람은 '더 본질적인 일'을 하자던 빅테크 기업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카네기 멜론대학이 공동 연구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생성형 AI의 영향: 지식 노동자 설문 조사에서 보고된 인지 노력 및 자신감 효과 감소> 연구에 의하면 생성형 AI가 업무 효율성은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AI를 주 1회 이상 업무에 활용하는 319명의 지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936건의 사례 조사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들에게는 AI 생성 결과에 대한 신뢰도, AI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 AI 생성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연구진은 AI 생성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추가로 검증하거나 수정했을 경우 비판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정의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조사 결과 전체의 72%에서 지식 습득, 이해력, 분석력, 종합력, 적용력, 평가력 등 모든 인지 영역에서 55% 의 노력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쉽게 말해 AI를 사용하면서 과거에 비해 머리를 절반 정도만 쓴다는 것이다.

또 단순한 '복사-붙여넣기와 약간의 수정 작업'을 '비판적 사고로 착각'하고 있으며,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반면 자신의 업무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AI 결과물을 더 철저하게 평가하고 수용과정에 비판적 사고를 더 많이 발휘했다. 예컨대 간호사의 경우 챗GPT가 작성한 당뇨병 환자 교육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병원의 관리지침과 대조 검증을 거친 후 활용한다 거나 금융트레이더가 챗GPT가 제안한 트레이딩 기술과 자원이 현실에서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례 등 이다.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용자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으로 검증하든 학계나 조직의 지침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든 외부 검증을 동원하든 반드시 AI 결과물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멜로파크 메타 본사에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6 mj72284@newspim.com

연구진은 AI 과의존 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정상황도 제시했다. 근로자가 업무를 부차적이거나 사소하게 인식하는 경우, 업무량이 과다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근로자가 막연하게 AI를 신뢰할 경우였다.

AI 사용이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됐다. AI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자신의 인지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비해 '동일한 작업에 대해 덜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해낸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베인브릿지의 자동화 아이러니'를 경계하라고 한다. 자동화가 의도치 않게 운영자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처럼 AI에 의존하다 보면 판단력과 사고력을 꾸준히 연마할 기회를 빼앗길 수 있어 결국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켜야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대처력이 유지된다며 AI 출력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엔비디아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1.29 mj72284@newspim.com

AI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기술의 편의성으로 인한 능력 저하를 익히 경험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의 일상화로 표지판이나 도로 안내선을 읽지 않게 되고 방향 감각조차 저하되었다. 자동저장 기능 탓에 전화번호조차 쉽게 외우지 못하게 되었다. 의도치 않았지만 편의성과 학습된 능력을 야금야금 맞바꿔 먹어버린 셈이다.

AI로 인해 업무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었다.

정보수집은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하며 모았던 것에서 AI생성 정보를 검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제해결방식도 달라졌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구조화시키는 과정이 생략되고 AI의 맞춤형 제안을 수용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업무 실행 역시 직접 수행에서 AI 출력물 관리감독으로 변화했다. 향후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되면 인간의 업무는 한층 더 검토나 평가, 관리에 가까워질 것이다.

점점 더 간단하고 쉽게 얻는 '결과', 간략화 되는'과정'.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인지적 훈련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익히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듯싶다.

학계에서는 인지적 강제 기능 도입으로 AI 의존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 대개의 사용자들이 더 깊은 인지과정에 참여하기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AI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진 = 특예덕전기 공식 웨이보] 특예덕전기(特銳德∙TGOOD 300001.SZ) 기업 홍보 이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동화의 아이러니에 빠지지 않고 현명하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선 AI 결과물이 항상 정확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라는 AI의 한계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다른 자료를 참고하며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 비판적 사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AI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이것이 최선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고와 분석을 수행해 그 이상의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AI를 효율성 향상의 도구로 활용하지만 모든 업무에 사용하는 과의존은 곤란하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가며 업무 스킬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능력이 뛰어날 수록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AI는 생각하는 도구가 아니다.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AI 에게 생각을 맡기지 않는다.
AI의 결과물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수정 개선하는 '생각'을 더하는 태도야 말로 AI를 똑똑하게 길들여 쓰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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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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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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