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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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02.25 |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으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지사는 기존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도지사 또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선교 의원, 최보윤 의원, 정성국 의원, 김예지 의원, 서명옥 의원, 백종헌 의원, 박덕흠 의원,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서지영 의원, 진종오 의원, 김용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