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군 관계자들 재판 먼저 병합…결국 다 합쳐야"
김용현측, 공소장 변경 요청…"구속 취소도 다시 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 라인, 군 라인이 있는데 노상원·김용군 피고인은 김용현 피고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 병합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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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렸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병합 여부에 대해 이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경찰이나 군이나 당시 계엄 통제, 지휘 체계 안에 있던 것은 맞고 그 정점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있는 건 맞지만 신분상의 구별이나 일부 행태가 유사하다는 사유로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만 그렇게 (경찰 관계자는 분리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란죄가 성립되느냐가 모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서 그건 합쳐질 때 하고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들 구속 피고인이고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인데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빨리 해야 신병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준비기일 진행 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절차, 인권 보장 등을 적극 반영해달라"며 구속 취소 신청도 다시 하겠다고 했다.
구속 취소 사유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을 불법하게 긴급체포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포고령이 왜 위법한지 근거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자체가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의 근거가 되는데 포고령이 왜 위법한지 검사들이 밝히지 않으면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