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신고제·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책 간담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스스로 오류를 점검해 정정할 수 있는 납세신고 도움 정보 제도도 개편한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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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왼쪽 밑에서 두 번째)이 25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5.03.26 100wins@newspim.com |
관세법에 규정된 과세가격 신고 제도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과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나, 현재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제도를 개편해 납세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개편안은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제출이 용이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동일한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납세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 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중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정정하도록 한 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 위험이 있으면 관세조사(방문 조사)까지 시행하는 방안이다.
수입 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기업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