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투자 유도, 신규 자금 유입 촉진 기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외국 리테일 고객을 보유한 해외 금융투자업자 및 국내 증권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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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우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등이 아닌 해외증권사도 통합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원래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증권사 등만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해외 증권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해외 증권사간 계약관계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함게 보고체계·고객확인의무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해당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 당국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금융투자업자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지정할 계획이다.
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예정인 통합계좌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통합계좌 제도에 추가 필요 보완사항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규정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