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210억 달러짜리 아메리칸 드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칸 드림' 재점화
사업 기회 모색하려 한국 땅 뜨는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초록 불빛. 데이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은 개츠비가 평생을 좇았던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다. 정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그 빛은, 맹목적이고 불확실한 유혹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의 본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뉴스핌 산업부 조수빈 기자.

그린 불빛은 매번 다른 얼굴로 우리 사회 앞에 다시 나타난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서도 낯익은 빛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미국의 부흥을 위해 반협박성 투자 유인을 발표하자 하나 둘 기업이 미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까지 국가 산업의 핵심이 국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약 210억 달러, 한화로 31조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는 현대제철의 철강 산업까지 미국으로 옮겨간다. 현대제철의 자동차 강판 공급 전기로는 60억 달러를 투자해 현지 공급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출 시장을 위한 사업적 결단이라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산업의 밸류체인이 통째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는 비단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내 제조업 기반 산업이 관세에 떠밀려 미국행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들의 협력업체는 현실로 다가온 공급망 해체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같은 완성차 업체 중 수출의 90%가 미국인 한국 GM은 대표까지 나서 지속적으로 한국 철수설을 해명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완결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미국행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투자 발표 시점과 맞물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부품업체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미국 테네시 공장의 타이어 생산량을 현재 연 550만개에서 올해 연 1200만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고 금호타이어 역시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능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옮긴 자리는 텅 비기 마련이다. 협력업체는 일감을 잃고, 산업 생태계는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해 도태된다. 단기적으로는 '최대 매출 지키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 한국산업연구원은 미국 생산량을 늘리면 한국 생산 대수는 현재의 20%에 상당하는 연간 70만∼90만 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생산량을 늘리는 만큼 일자리도 빠져나간다.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다른 나라에는 녹색 경고등이다.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이 '왜' 빠져나가는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투자가 몰리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낙후되어 있고 에너지와 인건비가 저렴하다. 비용 절감을 이루어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받아줄 수 있는 대규모 시장과 저렴한 생산지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이 상승 중이며 에너지의 선택지도 많지 않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3년간 약 70% 상승했으며 성숙한 내수 시장에 따라 보조금은 점차 축소단계다. 과거의 수출 기반 제조업으로 마련된 산업 전략이 바뀌어야 할 때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구조와 기업을 옥죄는 수많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한국형 드림'의 재정의다. 기업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산업 환경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미국의 투자규모가 아니라, 이 나라에 무엇이 비어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