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확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 병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 일자를 다음 달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 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를 반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