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 원...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9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0개의 업체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 원(임차료의 50% 이내,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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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안내 팜플렛[사진=김제시]2025.04.16 gojongwin@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조건으로는 △6개월 이상 빈 점포 임차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생애 첫 창업 후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서류 11종을 준비해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을 돕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폐업을 방지하는 실질적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