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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이재명 "대법원, 기각한다고 들어"…김문수 "내통자 있다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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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심각한 헌정 질서 붕괴·사법 농단"
이재명, 김어준 유튜브 방송 출연…"기각 들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6·3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기 환송한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기각한다고 들었다"고 언급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스핌] 대선취재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과 경북 경산시 경산공설시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8 photo@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주자고 했다가 어느날 바뀌었다'고 발언했다"며 "충격적이며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어 "대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실일 경우 심각한 헌정 질서 붕괴고 사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고 대법원은 이재명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상상할 수 없는 이재명 후보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삼권분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고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심 대법관이 (유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한 판결이 있다"며 "그것을 베낀 게 서울고법 판결"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웃긴 것은 파기를 하려면 (왜 결론을) 바꾸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기록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런데 6만 쪽 분량의 증거들을 대법관들이 보지 않았다. 안 보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증거를) 안 봤다는 것 아니냐"며 "최종 결론은 안 보고 판결했다는 건데, 기록 복사도 안 했다고 하니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만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뢰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뢰한다. (사법부 내부의) 이질적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했다"며 "전체 법원을 폄하하거나 불신하는 건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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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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