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출자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개인 무담보 채권 대상
상환 능력 상실 시 소각·상환 능력 부족 시 최대 80% 감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개선, 1억·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코로나19 대출 탕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세부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의 채무를 청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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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우선 배드뱅크로 알려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와 5000만원 이하 개인의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7년의 기간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며,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으로 잡았고,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인 4456만원을 감안했다. 정부는 총 매입채권 규모를 16조4000억원으로,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채무조정 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 중단 후 철저한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된다.
관계 기관의 소득과 재산 심사 결과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각되며,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원급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채무조정 외 서민들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상태 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재기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한 총 소요재원을 약 8000억원 내외로,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며, 그 외 자금은 금융권 지원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브리핑에 나선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기존 여러 연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예를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 이번에도 어느정도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시기의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한다. 금융위는 이날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60~80% 감면과 최대 10년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는 새출발기금을 개선해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채무 원금의 90% 감면과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대상이 돼 재기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이었던 창업 기준을 2020년 4월~2025년 6월로 2024년 말 창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에 추경 반영 예산이 7000억원 소요되며, 수혜 대상은 10만1000명, 채무 감면 6조2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같은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 등에 들어가는 시점을 3개월로 예상했으며, 약 1년 후에는 실제 채무 탕감 및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송 과장은 "재산이 추후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둘 것"이라며 "2017년에는 3년 정도 지켜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